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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충남 천안서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내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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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6, 2021, 12:07:03

지상 최고 28층 4개동‥전용 65㎡·75㎡ 총 411세대 규모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조성하는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를 오는 8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64-1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면적 65㎡, 75㎡ 총 411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별로는 ▲65㎡ 294세대 ▲75㎡ 117세대 등입니다.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호수공원인 직산삼은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산삼은공원에 마련된 1.2km 길이의 수변산책로는 물론 인근 성거산, 위례산, 태조산 등 산도 많습니다.

 

아울러 봉주로, 직산로 등을 이용한 단지 진·출입이 쉽고 천안대로와 서울까지 연결되는 1번 국도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천안IC와 천안IC도 진입이 편리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접한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직산역을 통해 경부선 천안역, KTX 천안아산역 등의 이용도 편리합니다. 직산~부성간 1번국도 확장이 예정돼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어린이집은 물론 소망초, 삼은초, 부성중, 업성고 등 다수의 학교가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서북구청, 직산읍주민센터 등 행정시설과 하나로마트, 직산 패션아울렛, 메가마트, 천안농수산물시장, JS메디칼의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합니다.

 

산업단지가 가까워서 직주근접이 가능합니다. 도보 거리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위치하고 삼성SDI천안사업장, 천안제2,4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북부BIT 산업단지(2024년 예정), 천안테크노파크 산업단지(2023년 예정),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2023년 예정) 등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4베이 위주의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 공원과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북카페, 독서실, 멀티룸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의 천안시 거주자는 물론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합니다.

 

분양 관계자는 “호수공원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우수한 정주 여건과 더불어 개발호재가 많아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를 대표하는 아파트 브랜드 ‘더샵’의 우수한 상품성과 미래가치를 품은 아파트로 기대가 높은 만큼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79번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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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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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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