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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대한산업안전협회 손잡고 ‘안전한 물류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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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0, 2021, 15:07:25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SG닷컴이 안전한 물류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머리를 맞댑니다.

 

SSG닷컴(대표 강희석)은 30일 서울 종로구 SSG닷컴 본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물류센터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이뤄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측은 ▲물류센터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기술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콘텐츠 개발에 관한 기술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SSG닷컴은 용인과 김포에 위치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 3곳과 전국 110여 곳의 PP(Picking & Packing)센터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기관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의무 소방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업체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 관리자들이 시설에 24시간 상주하며 위험 요인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온라인스토어 네오의 경우, 층별 지정 방화구역에 설치된 방화셔터·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작동 여부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충전기 등 누전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분말형 소화물질이 분사되는 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해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낙호 SSG닷컴 지원본부장은 “최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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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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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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