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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분야 ‘WSH Awards 2021’ 4관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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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2, 2021, 14:08:18

향후 싱가포르 신규공사 입찰시 가점‥“잠재고객 확보에 유리할 것”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이 싱가포르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 어워드 WSH Awards 2021’에서 4관왕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WSH Performance Awards’ 부문에서 은상을 수여 받았고 ‘투아스 핑거원 매립공사’, ‘테콩섬 매립공사 2단계’, ‘풍골 스포츠센터’ 총 3개 현장은 ‘WSH SHARP Awards’를 받았습니다.

 

현대건설이 받은 ‘WSH Performance Awards’는 싱가포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안전보건 관리에서 최상의 실적을 보인 회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싱가포르 내 약 3600개 건설사 중 약 20개 회사만이 수상할 만큼 영예가 높은 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의 3개 현장이 받은 ‘WSH SHARP Awards’는 완전 무재해 또는 최소 75만 무재해 시간을 달성한 프로젝트에 주어지는 안전 관련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WSH Awards’는 매년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관으로 안전보건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에도 ‘WSH SHARP Awards’ 부문에서 3개 현장이 선정된 후 이듬해인 2020년 ‘WSH Innovation Awards’ 부문 최고인 금상을 수상(투아스 핑거3 매립공사)하고 올해에도 총 4관왕을 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현대건설은 1997년부터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건설대상에서 5개 부문에서 총 45회 수상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주최하는 ‘WSH Awards’에서는 이번 수상까지 총 14회 수상했습니다.

 

‘WSH Awards’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건설사는 싱가포르 내 신규공사 입찰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당사 해외프로젝트의 안전보건 관리 우수성을 다시한번 입증했으며, 글로벌 톱 건설사로서 잠재고객 및 대외기관에게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1981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파시르 판장 터미널 3&4단계’,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공사’ 및 ‘해저유류기지’ 등 총 91건, 152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으며 현재 토목 및 건축공사 총 11개 현장, 21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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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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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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