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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수소 사업 모멘텀으로 저평가 매력...'매수'-K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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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9, 2021, 09:08:29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KTB 투자증권은 9일 롯데케미칼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표한 수소 로드맵을 통해 탄소 저감을 비롯해 성장성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멀티플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5만원을 유지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수소 사업 로드맵을 발표하며 4조4000억원을 투자해 밸류체인 전 영역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일선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NCC 경쟁사 대비 수소 사업 모멘텀 또한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어 업종 내 저평가 매력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분기 실적은 1분기(영억이익 6238억원)와 비슷하다는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첨단소재 사업부는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 정기보수도 4분기로 예정돼있다”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4809억원(QoQ 19.0% 감소)”으로 추산했다. 다만 올레핀과 아로마틱스는 공급 증가 영향으로 수익성은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2분기 동사의 매출액은 4조 3520억원(QoQ +4.4%), 영업이익 5940억원(OPM 13.6%) 기록했다. 올레핀의 영업이익은 2710억원(OPM 14.3%), 아로마틱스의 영업이익 523억원(OPM 8.8%) 달성했다. 첨단소재 영업이익은 1260억원(OPM 10.7%)이다.

 

박 연구원은 “성수기 진입 확대와 함께 가전, 사무용품의 수요 강세 지속되었으며, BPA의 타이트한 공급으로 상승한 원료 가격은 컴파운딩 판매로 대응하며 수익성 방어됐다”고 분석했다.

 

자회사 타이탄의 영업이익은 1199억원(OPM 17.3%) 기록했다. 박 연구원은 “수급이 타이트해 분기 중반까지는 수익성이 견조했으나, 동남아 지역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요가 위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영업이익은 381억원(OPM 30.0%)으로 에탄을 원재료로 사용함에 따라 NCC 대비 원가경쟁력 우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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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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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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