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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뱅 대표 “올해 중신용자 대출 20% 확대...주담대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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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7, 2021, 18:08:15

2분기 실적 발표..IPO 후 첫 컨콜 열어
중신용자 대출·26주 적금 등 다양화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뱅크가 올해 상반기 작년 연간 순이익을 넘어서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17일 2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3년 내 중신용자 대출 규모를 30%까지 확대, 올해 말까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 출시를 생각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표상품인 ‘26주 적금’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호영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26주 적금은 회사 하나씩 제휴하는 것인데, 사용성을 조금 더 점검해보고 유저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용적으로 해왔다”며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제휴처와 26주 적금을 다변화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26주 적금과 파트너 비용 분담 우려에 대해 윤 대표는 “26주 적금을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파트너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다만, 카뱅의 26주 적금 관련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는 파트너사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늘릴 계획인 가운데, 올해 3분기와 4분기 대출 비중이 대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하반기 3조5000억원 가량 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고객이 더 자주 찾게 하는게 가장 최우선 KPI다”면서 “여신의 규모를 늘려서 급속하게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갖고 고객들에게 금융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전략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CSS모델링을 카카오뱅크 스타일로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에코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통신데이터 등을 통해 CSS를 고도화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10%를 중금리 실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윤 대표는 “카뱅은 CSS모델을 토대로 인입되는 고객들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여러 프로모션을 통해 인입되는 고객을 늘려와서 CSS모델링을 특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을 늘려가면서 중금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다만, 중금리 대출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취급했었던 실적을 기반으로 3분기 실적을 더해 전략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는 대출 지연 문제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청년전월세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란 설명입니다. 윤 대표는 “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면서 7월 일평균 신청자가 전월 대비 30% 가량 증가했다”며 “인력을 채용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478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338억원이며,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159억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객수 167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310만명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403만명(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으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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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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