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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몰, 간편결제 시스템 ‘동원페이’ 구축…고객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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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0, 2021, 09:08:52

신선식품 브랜드 ‘더반찬&’ 제품 50% 할인..유료 멤버십 혜택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디어푸드(대표 강용수)가 운영하는 식품 전문 온라인몰 동원몰이 간편 결제 시스템 을 마련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동원디어푸드는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동원페이’를 구축해 구매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고객은 동원페이에 신용카드나 결제 연동계좌를 등록하면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결제할 때마다 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난해 6월 론칭한 ‘밴드플러스’도 개편했습니다. 밴드플러스는 연회비 3만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에게 1년간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데요. 개편을 통해 매월 ▲동원 제품 최대 15% 할인 ▲동원그룹 계열사 브랜드 ‘더반찬&’, ‘미트큐’ 제품 50% 할인쿠폰 제공 등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 제품 25% 할인 쿠폰도 증정합니다. 또 밴드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동원의 신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신제품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월 동원샘물 교환권, 무료배송 쿠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원디어푸드는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다양한 식품 브랜드를 각각의 전문관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 신선육 전문 브랜드 미트큐, ‘동원산업’ 수산물 등 식품 카테고리별로 운영 상품을 확대했습니다. 추후 배송 예정일 안내 및 정기구독 서비스 등을 추가로 선보입니다.

 

개편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동원몰 자체 브랜드 ‘유유무무’와 ‘애슐리’, ‘빕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의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을 50% 할인 판매하는 ‘초특가 할인전’을 운영합니다. 추첨을 통해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 등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의 래플’ 이벤트도 있습니다. 

 

동원디어푸드 관계자는 “밴드플러스 회원제 등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라며 “더반찬&, 금천미트 등 동원그룹 내 다양한 사업 영역과 활발히 연계해 온라인 사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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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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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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