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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클라우드 100% 활용? 제대로 진단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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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5, 2021, 12:09:20

LG CNS,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 종합 진단(CMA)’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LG CNS가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클라우드 종합 진단(Cloud Maturity Assessment, 이하 CMA)’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CMA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모든 영역을 종합 진단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진단 모델을 사용해 클라우드 관리·조직·보안 등 40여 개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 각 항목마다 활용 점수(1~5점)를 측정합니다.

 

LG CNS에 따르면 기업은 현재 클라우드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점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활용 단계는 ▲비용 절감 등 클라우드 도입 효과를 판단하는 ‘전술’ 단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활용 등 클라우드 효율 강화 방안을 고민하는 ‘전략’ 단계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하는 ‘변혁’ 단계 순으로 구분됩니다.

 

1점에 가까울수록 ‘전술’ 단계에, 3점에 가까울수록 ‘전략’ 단계에, 5점에 가까울수록 ‘변혁’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LG CNS의 핵심 역할은 진단을 토대로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이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안 수준이 낮게 나온 경우 LG CNS는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RED팀을 투입합니다.

 

이 팀은 모의 침투를 진행해 해당 기업 클라우드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비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진단 결과가 나왔다면, LG CNS는 클라우드 사용량에 맞춰 자원을 배치하는 프로비저닝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낭비 원인을 파악하고, 절감 방안을 고객사에 제안하는 식입니다.

 

LG CNS CMA 서비스 대상은 클라우드 기반 DX(디지털 전환)를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사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 종류와 무관하게, 클라우드 도입 전인 고객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G CNS는 구글 클라우드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합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글로벌 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LG CNS가 국내 처음입니다.

 

이번 사업은 구글 클라우드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과 함께 진행합니다. 양사는 제조·금융·게임, 서비스 등 다양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A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근 LG CNS(CAO) 전무는 “LG CNS가 30여 년 동안 축적한 IT 산업 전문성과 클라우드 사업 역량을 결합해, 고객이 DX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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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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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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