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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추석 맞아 중소협력사 정산금 80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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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6, 2021, 09:09:28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내외 환경 반영..지급일 열흘 앞당겨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대표 이건준)은 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산 대금 약 8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올해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명절 이후로 예정된 지급일을 평소보다 열흘 가량 앞당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조기 지급되는 정산금은 총 800억원 규모로 상품과 물류 등을 거래하는 150여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BGF리테일은 또 ▲130억원 규모 상생펀드 기금 조성 ▲협력사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매 상담 확대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찾아가는 VOC’와 자유로운 환경에서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여는 ‘한마음 트레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 ‘동반성장몰’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한 상생활동은 수익·복지·소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노무∙세무 무료 토탈 상담 서비스 ▲업계 최초 명절 및 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운영 등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장기점포 상생협약’을 선포하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진영호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BGF리테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협력사와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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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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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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