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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워치4·갤럭시 버즈2’ 이마트24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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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6, 2021, 10:09:27

‘액세서리 →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 확대..판매 품목 총 29종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4’와 ‘갤럭시 버즈2’,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모바일 신제품을 라이프스타일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USB케이블·충전어댑터·무선이어폰 등 정품 액세서리 6종을 ‘이마트24’에서 판매하기 시작,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판매 제품을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하며, 판매 품목을 총 29종으로 늘리면서 고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마트24’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은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Z 플립3 케이스’와 ‘S펜 프로’ 등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총 29종입니다.

 

여의도·종로·강남 등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이마트24’ 리저브 매장과 직영 매장 10개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며, 연말까지 전국 200개 이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마트24’ 판매 품목 확대를 기념해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마트24’에서 삼성카드로 ‘갤럭시 워치4’나 ‘갤럭시 버즈2’ 등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0% 할인을, KT 멤버십 고객 대상에게는 10%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에 ‘갤럭시 Z 플립3 실리콘 커버 with 스트랩’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이마트24’ 브랜드 콜라보 액세서리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마트24’와 같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객들이 삼성 갤럭시 제품과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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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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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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