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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8.5조원 늘어...주담대 증가세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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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8, 2021, 14:09:12

신용대출 등 증가세 소폭 감소..은행 가계대출 6조2000억원 증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가파르게 상승하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8월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8월 전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이 2조28000억원, 집단대출이 1조9000억원으로 주담대 대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8월 주담대 증가액은 7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 등의 영향으로 전월(7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폭(1조4000억원)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달(9조6000억원)이 비해 증가폭이 3조4000억원 축소됐습니다. 주담대는 전세대출(2조8000억원)과 집단대출(1조9000억원) 중심으로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보다 2조3000억원 축소됐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8월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달(5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3조4000억원 축소됐습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조6000억원) ▲보험(1000억원) ▲여전(3000억원) ▲저축은행(5000억원) 순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위는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대를 기록했는데, 2020년 14조원대로 2배 이상 폭증한 데 이어 올해 8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는 “9월 이후 가을철 이사수요로 인한 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자금수요, 기업공개 지속 등 대출 증가요인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대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촘촘한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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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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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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