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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클라우드가 이끄는 비즈니스 혁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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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8, 2021, 15:09:36

삼성SDS,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안 제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SDS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as a Service)’을 주제로 성공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는 ‘REAL(리얼) 2021’행사를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올해 3회째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고객·업계 관계자를 비롯 참가자 8000여 명이 사전 신청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하 DT)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나선 강석립 IT혁신사업부장(부사장)은 기업이 DT에 실패하는 네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성공 전략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소개했습니다.

 

강 부사장은 또 삼성SDS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DT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DT 큐브도 소개하며, 향후 플랫폼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ABL생명이 직관·분석적 사고로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삼성전자가 상품기획단계에서 3D기술로 만든 가상제품을 체험한 고객의 의견을 설계에 신속히 반영해 제작 효율을 높인 비스포크의 디지털 R&D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AI기반 스마트 컨택센터 도입으로 단순 상담뿐 아니라 실시간 로보텔러 상담, 상담지원, 모니터링 등 혁신적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DB손해보험 사례와 비대면 시대 삼성SDS의 변화된 업무방식 등도 공유됐습니다.

 

오는 9일에는 구형준 삼성SDS(클라우드사업부장) 부사장이 소개하는 ‘클라우드가 이끄는 비즈니스 혁신’ 키노트를 시작으로, ▲고객 사례를 통해 보는 MSP의 핵심성공요소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병행·협업하는 DevOps 소개 ▲클라우드 보안 강화 방안 등의 사례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축 사례 ▲클라우드 시대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추진 전략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DT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와 SCM 플랫폼 전략 ▲지능형 물류 자동화 등 비즈니스 혁신 사례 등도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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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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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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