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쌍용자동차 ‘코란도 이모션’ 유럽 진출…국내 첫 준중형 SUV로 주목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6, 2021, 11:09:43

15일 평택항서 200여대 선적
오는 11월부터 유럽 내 본격 판매 예정
쌍용차의 첫 전기차로 기대 모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5일 평택항에서 선적된 '코란도 이모션' 초도물량은 약 200여 대로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며 11월부터 현지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쌍용차는 지난달 24일에 정용원 관리인 및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생산 관계자들과 평택공장에서 '코란도 이모션' 양산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유럽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는 반도체 등 부품수급 상황을 감안해 출시 일정을 조율해 나갈 방침입니다.

 

쌍용차의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은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 어번 드라이빙(Urban driving)에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추구했습니다. 쌍용차 최초로 알루미늄 후드(엔진룸 덮개)와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61.5kWh 배터리 장착으로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39 km (WLTP 유럽기준) 입니다. 

 

쌍용차는 '코란도 이모션'에 대해 "코란도 브랜드 가치 계승은 물론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전기차 라인업 확충을 통해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