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안성· 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까지 번진 ‘불장’..민간·공공임대 관심 끌까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6, 2021, 11:09:29

서울 집값 상승 여파..1~8월 동두천 46%·안성 23%·시흥 23% 상승
금호건설 안성 당왕지구 ‘더프라임’ 10년 민간임대 아파트 9월 분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안성과 동두천 등 수도권에서 민간·공공임대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높은 매맷값 뿐 아니라 전셋값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1월~8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동두천(46%)이였으며, 오산(24%)·안성(23%)·시흥(23%)·양주(2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상승세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신규 택지 발표 등에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6일 기준)을 살펴보면 경기 안성(1.48%)·동두천(1.35%)·평택(1.23%)·오산(1.18%) 등 아파트값은 한주 만에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 전체 상승률(0.64%)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치솟는 서울 집값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서울 인구가 급증한 데 이어수도권 핵심지역도 집값이 오르며 외곽의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초기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건설(대표 서재환)은 안성시 당왕동 121번지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을 이달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240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됩니다. 전세대 남향 위주로 설계돼 조망 및 일조권이 우수합니다.

 

더프라임은 기존 임대아파트와 달리 대규모 커뮤니티와 공원형 조경이 시공되는 등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보거리에는 안성초·중·고와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1.5㎞ 이내 11개 초·중·고가 위치한 안심통학학군입니다. 성당사거리네 학원밀집가 이용도 편리합니다.

 

중흥건설은 경기도 동두천 송내동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를 이달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하 2층~지상 26층, 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피트니스센터·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5개 동, 전용 75~84㎡, 총 466세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지행역에서 GTX-C 노선이 지나게 될 덕정역까지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송내초·송내중앙중·동두천중앙고·이담초·지행초·동두천외고 등이 가까운 학세권 단지입니다. 롯데마트와 CGV 등 쇼핑·여가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LH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에 ‘시흥장현 A-6블록’ LH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시흥장현 A-6블록은 국민·영구임대 혼합 단지, 총 1058세대로 금회 공급호수는 국민임대 708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29~46㎡이며 인근에 장현초등학교, 장곡초·중·고등학교, 시흥시청 행정타운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A19-2블록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 60~85㎡, 1304세대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