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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맛집 메뉴를 집에서’…오뚜기, 레스토랑 간편식 라인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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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7, 2021, 11:09:40

전국 팔도의 특색 살린 ‘지역식 탕·국·찌개’ 시리즈
고기리 막국수·어향동고 등 유명 맛집과 협업 제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식 수요가 늘면서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도 다양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뚜기(대표 황성만)는 지역 특색 및 맛집 메뉴를 담은 RMR(레스토랑 간편식) 제품을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소비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2700억원에서 2019년 4조원대로 커졌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81년 대표적인 ‘1세대 HMR’ 3분 카레를 출시한 오뚜기는 전국 팔도 전문점의 맛을 재현한 ‘지역식 탕·국·찌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물요리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총 11종의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고깃집에서 먹던 된장찌개의 맛을 살린 ‘마포식 차돌된장찌개’, 쇠고기 양지를 정성껏 우려낸 ‘나주식 쇠고기곰탕’, 얼큰하면서 시원한 ‘대구식 쇠고기육개장’ 등이 있습니다.

 

유명 식당의 메뉴도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맛집 ‘고기리 막국수’와 손잡고 ‘고기리 들기름 막국수’를 출시했습니다. 메밀면을 고소하고 향긋한 들기름과 양조간장 소스에 비빈 뒤 김가루와 깨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사천요리 전문점 ‘시추안하우스’, 서울 용산구 짚불구이 전문점 ‘몽탄’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오뚜기 ‘어향동고’는 시추안하우스의 인기 메뉴를 간편식으로 구현한 제품입니다. 국산 표고버섯, 다진 새우살, 중화풍 어향소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몽탄양파볶음밥’은 몽탄의 대표 후식 메뉴를 제품화한 것인데요. 돼지고기와 양파, 김치 등을 넣어 볶았습니다. 조리 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내용물을 붓고 랩을 씌워 4분 가량 데우거나, 달궈진 프라이팬에 냉동 상태의 볶음밥을 넣고 중불에서 3~4분간 볶으면 됩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외식의 내식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맛집 메뉴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맛과 품질을 갖춘 RMR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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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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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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