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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에어버스 A220’ 기종 최우수 운영항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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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5, 2021, 09:10:45

IATA 연차총회에서 A220 기종 운항 정시율 평가
A220 운항 11개 항공사 가운데 첫 번째 선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첫 번째로 에어버스사의 A220 항공기를 가장 완벽하게 운항하는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톤에서 IATA 주관으로 열리는 IATA 연차총회(Annual General Meeting)에서 'Airbus A220 Best Operational Excellence 2021'을 수상했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비행시간 및 횟수 등 운항 실적을 고려한 운항 정시율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사 생산 기종에 대해 매 2년 마다 최우수 운영항공사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A220 기종에 대한 최우수 운영항공사 선정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의 A220 기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계 항공사들 중 가장 높은 99.63%의 운항 정시율을 기록했습니다. A220 항공기 세계 평균 운항정시율은 약 99% 수준입니다. 

 

운항 정시율은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능력을 검증하는 대표적 국제지표로 항공기가 정비 결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없이 계획된 출발 시각으로 부터 15분 이내에 출발한 횟수를 전체 운항 횟수로 나누어 산출한 백분율입니다. 

 

운항 정시율 99.63%는 항공기 1000회 운항 시 정비 결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이 3.7회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A220 항공기는 140석 규모로 최대운항거리 4071km, 순항속도 836Km/hr의 중·단거리 전용 항공기입니다. 현재 11개 항공사에서 174대가 운영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A220 항공기를 첫 도입 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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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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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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