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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높아지고, 미관도 개선돼 만족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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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5, 2021, 05:10:25

KT, 제안으로 통신 3사 아파트 인터넷 통신시설 공동 구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KT(대표이사 구현모)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함께 아파트인터넷 통신시설을 공동 구축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기가급 인터넷 속도를 누리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구내 통신설비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통신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UTP 케이블을 활용해 인터넷 속도를 개선해 왔고, 지난 2015년부터는 아파트 외벽에 광케이블을 직접 포설하는 조가선 방식을 개발해 일부 아파트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UTP 케이블을 활용한 방식은 속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조가선 방식은 설치 시간이 오래 걸려 아파트 측으로부터 잦은 민원도 발생했고 ▲구축비용도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많은 노후 아파트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K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조가선 공동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통신 3사의 조가선 공동구축이 시작됐고, 현재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 아파트 등 수도권 5개 아파트에 공동구축이 완료됐습니다.

 

통신 3사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통신실에 들어가는 장비용 랙(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지지선이 포함된 광케이블)을 통합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전국 신축 아파트 100곳에 통합 랙 적용을 완료했습니다. 

 

목동 9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기존에는 100Mbps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기가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의 미관까지도 크게 개선돼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수 KT 강남서부광역본부장 전무는 “통신 3사의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더 좋은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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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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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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