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 원 기준 월 보험료 2만 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합니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스마트폰 어플 ‘원데이 앱’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이었지만 이 상품은 최초 등록일 이후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넓혔습니다. 취득세·차량등록비용 등 신차 교환 시의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 대 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 재구입 비용을 보상합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된 기존 특약과는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