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채용·기계 임대 시 나오는 불공정 행위와 갈등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부터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건설현장 내 채용·기계 임대 계약 등에 대한 불법 청탁·강요 행위로 인해 업계와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설치됐습니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 채용·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해 청탁·압력·강요하는 행위, 건설공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이메일로 접수합니다. 특히,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공정위·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됩니다. 이후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확인 등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이 나타날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 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부처별로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질적 제재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