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은행·금투사·카드사·상호금융·핀테크사 등 17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일명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며 기존 금융사·빅테크·관공서·병원·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알맞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오픈뱅킹 도입 시의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에 본격적으로 핀테크사 등이 참여하기 전에도 일부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시행 이전 시스템의 추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보 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참여사는 다음달 중순에 20개사, 내년 상반기 중에 16개사가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참여하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10개 예비허가사도 본허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본허가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
제공되는 정보도 종류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가 먼저 제공됩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400여 개의 금융사, 국세청 등으로 정보 제공처가 확대됩니다.
또 내년 중에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 증명·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의 관세 납세 증명·납부내역 ▲건강보험과 공무원·국민연금 ▲약 800개사의 영세 대부업체 정보가 제공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 현행법에 가로막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합니다. 대리점 설립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 계열 사업자 13개사 등 상당수가 금융감독원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 기간에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달 1일 이후 시범서비스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추가되는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