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29일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펀드와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예탁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탁원은 e-SAFE와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예탁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금감원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조기에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사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