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12월 결산에서 상장법인 전체로 핵심감사사항(KAM) 적용 대상이 늘어났지만 1사당 기재 개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2212개 상장사의 KAM 기재 개수가 1사당 평균 1.09개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사당 1.18개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KAM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에서 선택됩니다. KAM 제도는 2018년 12월 15일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부터 도입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됐습니다.
KAM 적용대상은 2019년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됐고 2020년에는 전체 상장사가 KAM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1사당 KAM의 평균 기재 개수는 2018년 1.76개에서 2019년 1.18개로 감소했습니다.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KAM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평균 KAM 기재 개수는 1.46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000억 원 미만 상장사는 1사당 0.97개, 1000억~5000억 원 규모 상장사는 1.10개, 5000억~2조 원 규모 상장사는 1.22개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사의 평균 KAM 기재 개수는 1.21개로 코스닥 상장사 1.02개보다 18.6% 많았습니다. 감사인 규모별 평균 KAM 개수는 대형 회계법인이 1.21개, 중견 1.03개, 중소 1.04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13개, 도소매업이 1.13개, 제조업이 1.10개로 업종 평균 1.09개를 상회했습니다.
KAM 기재 항목 중에서는 수익 인식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손상 24.9%, 재고자산 10.9%, 공정가치 평가 8.3%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금감원은 이 항목들이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았습니다. 금감원은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 상장사의 자산 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상 기재 실태 미흡 사항으로는 ▲KAM 미기재 ▲소제목 누락 등이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특유상황 미언급 ▲관련 공시 미언급 ▲계속기업 관련 미언급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해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 이용자는 KAM의 정보 효과를 이해하고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뿐 아니라 KAM 기재 사항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금감원은 KAM 작성 시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회계 심사·감리 등의 과정에서 KAM 기재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