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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4조…뉴딜펀드 6000억 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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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3, 2021, 17:12:29

혁신금융지원·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중점
만19세~34세 저소득자 대상 ‘청년희망적금’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3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5000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주로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6000억 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재정·정책자금·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핀테크 기업 육성·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에 1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사업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 5000만 원을 새로 출연합니다. 이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만19세~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500억 원이 출자됩니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은 266억 2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적 지원 확대 예산은 지난해(6억 원)보다 늘어난 11억 4000만 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금융산업 혁신 등 금융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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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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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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