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KT, GPU 인프라 담은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출시

URL복사

Friday, December 10, 2021, 11:12:00

내년 2월까지 VM비용 지불 시 GPU 인프라 무료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KT[030200]가 클라우드 기반의 GPU 인프라 제공 서비스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AI 인프라 솔루션 전문기업 ‘모레’와의 협력한 결과입니다.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은 국내 최초로 고비용의 GPU 인프라를 동적 할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실 사용량 기반 종량제 서비스입니다. AI 서비스 전문기업이나 AI 개발자는 GPU 자원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만 할당 받아 사용하고 이후엔 반납하면 됩니다.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은 대규모 GPU 자원 필요 시 원활한 확장을 지원합니다. 물리적으로 한 개의 서버에서 구동할 수 있는 최대의 GPU 수량 이상의 GPU를 클러스터링해 연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GPU는 데이터 분석, 모델학습 등에만 활용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GPU를 필요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어 개발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서비스 안정성과 모델 프로그래밍 호환성도 갖췄습니다. GPU 전체가 활용돼 요청들을 자동으로 대기시키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기존 개발 소스를 재설계하지 않고 멀티 GPU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연속적으로 확대 및 축소하는 것도 가능해 서비스 중단 없이 개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KT와 모레는 내년 초대규모 GPU 팜을 구축하고 2023년에는 전용 AI 반도체 칩을 제작해 GPU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KT는 출시를 기념해 2022년 2월까지 GPU 인프라를 무상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고객은 가상머신(VM) 이용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윤동식 KT Cloud·IDC사업추진실장 부사장은 “AI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AI개발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