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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피자 배달집·HMR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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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0, 2021, 13:12:20

총 3836곳 점검..위반업체 22곳 행정처분 조치
건강진단 및 품질검사 미실시·서류 미작성 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다수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HMR)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그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서류 미작성(4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표시기준 위반(1개소)·위생관리 미흡(1개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 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피자 배달음식점은 ▲7번가피자 남포‧보수점 ▲닭쟁이피자쟁이 오븐속닭 ▲파파존스피자 인천서구점 ▲컬투치킨&피자 ▲피자블랙&푸드 죽산점 ▲브래뉴 ▲피자애원주명륜점 ▲다사랑 치킨 피자 호프입니다. 네오피자 사상구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중에서는 ▲집반찬 만나 ▲푸드원 외식산업 ▲굿팜푸드 ▲농업회사법인 씨앤엠 주식회사가 ‘서류 미작성’, ▲잇모닝 ▲홈앤쿡푸드(주) ▲주식회사 새모양에프앤비 ▲(유)일오삼푸드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주)부시밥이 ‘표시기준 위반’, 형제푸드앤서비스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서문별미순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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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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