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다수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HMR)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그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서류 미작성(4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표시기준 위반(1개소)·위생관리 미흡(1개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 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피자 배달음식점은 ▲7번가피자 남포‧보수점 ▲닭쟁이피자쟁이 오븐속닭 ▲파파존스피자 인천서구점 ▲컬투치킨&피자 ▲피자블랙&푸드 죽산점 ▲브래뉴 ▲피자애원주명륜점 ▲다사랑 치킨 피자 호프입니다. 네오피자 사상구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중에서는 ▲집반찬 만나 ▲푸드원 외식산업 ▲굿팜푸드 ▲농업회사법인 씨앤엠 주식회사가 ‘서류 미작성’, ▲잇모닝 ▲홈앤쿡푸드(주) ▲주식회사 새모양에프앤비 ▲(유)일오삼푸드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주)부시밥이 ‘표시기준 위반’, 형제푸드앤서비스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서문별미순대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도 함께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