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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압력선체 피로설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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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3, 2021, 11:12:17

포스코·한국선급과 2년간 공동연구 수행 결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작전성능 강화에 필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압력선체 피로설계 기술개발’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연구 개발은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 주관하에 대우조선해양 산업기술연구소,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 한국선급 친환경선박해양연구소가 참여했습니다. 잠수함 압력선체는 잠항 시 깊은 수심의 외부 압력을 견디며 승조원의 작전 수행 및 거주를 위한 안전 공간입니다. 

 

잠수함은 일반 전함과 달리 작전 중 잠항과 부상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때 선체에 수시로 변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압력선체 용접부에 피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력선체에 발생한 작은 결함은 잠수함과 승조원의 생존을 좌우할 수 밖에 없어 피로설계 기술은 잠수함 성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년간의 연구 끝에 ▲피로설계 선도 개발 ▲피로해석 절차 개발 ▲파괴역학 기반 평가 등 3개 대과제 및 10개 세부과제를 수행했습니다. 

 

3사 전문인력의 시너지를 통한 잠수함 전용 특수강인 HY강재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피로설계 기준 개발 및 관통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등 잠수함 피로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 부사장은 “포스코, 한국선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기술교류와 협력 덕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피로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해외 수출 잠수함까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건조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3000톤급 장보고-III 1번함 ‘도산안창호함’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기술개발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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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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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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