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총 5975가구를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LH·SH공사와 함께 오는 23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울 등 전국에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 총 5975가구에 대한 입주 희망자를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LH에서 3957가구, SH공사에서 2018가구를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 아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가 공급하는 3957가구는 공공임대 공실 3090가구(건설임대 1718가구, 매입임대 1372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603가구로 구성됩니다. SH공사는 공공임대 공실 1061가구(공공임대, 행복주택),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957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공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기본 4년, 최대 6년 간 거주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방 3개 이상의 중형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초 2년에서 2년씩 2회 연장을 통해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2억 9200만원 이하 등 자산 기준과 일정 소득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기본 6년을 포함해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가구는 입주 1순위로 선정합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에서 재계약 2회를 통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일정의 경우, LH 공실 임대주택 건설임대 유형은 내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매입임대 유형은 1월 3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신혼부부형 신축 매입임대는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SH 공실활용 공공임대는 내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행복주택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년용 신축매입임대 모집은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됩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세주택 확보에 부담을 느끼거나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