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판매절차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판매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 등의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며 지난해 계약 건수가 10만 5000건으로 뛰었습니다.
외화보험은 달러를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환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신규 계약 기준 2018년 0.26%에서 지난해 0.38%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려는 상품이 재산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도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가입 목적 ▲외화투자 경험 ▲납입 능력 등을 따져 실수요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이전에도 판매절차 강화와 판매책임 제고에 관한 내용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