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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KT 손잡고 ‘원격 화재 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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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4, 2021, 14:12:59

전국 물류센터 소방 통합 모니터링 체계 마련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이 KT와 손잡고 물류센터의 소방안전을 강화합니다.

 

쿠팡(대표 강한승)은 KT(대표 구현모)와 ‘물류센터 소방안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KT 송파사옥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라이언 브라운 쿠팡 환경보건안전 총괄 부사장과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소방안전 분야에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혁신(DX)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쿠팡의 각 물류센터에 설치돼 있는 화재수신기 정보를 원격으로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들의 소방시설 현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현장에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쿠팡은 소방안전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통해 환경보건안전(EHS, Enviroment·Health·Safety) 측면을 강화합니다.

 

쿠팡은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KT의 소방 DX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KT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안전 서비스는 소방시설 현황, 화재감지 등의 정보를 건물 소방 담당자에게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본사에서도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예방 대책 수립은 물론 각 물류센터 별로 최적화된 소방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 브라운 쿠팡 부사장은 “KT와의 협업을 통해 화재 감지 및 진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접목에 있어 소방안전의 기준을 높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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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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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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