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현대건설, 아파트 리모델링 두각…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 돌파 눈 앞

URL복사

Friday, December 24, 2021, 15:12:36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5조 원 돌파 확실시
리모델링 시장 본격 진출 1년 만에 업계 1위 달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5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수원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 8251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 4조 7383억 원을 1년 만에 넘은 수치로 사상 최대 수주액 입니다. 

 

신명동보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일대 3만8944.6㎡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836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299.61%로 높여 지하 3층, 지상 21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961세대로 125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기록 경신의 배경에는 리모델링사업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을 단독으로 수주를 시작으로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컨소시엄) ▲서초구 반포MV아파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 ▲군포시 산본 개나리13단지(컨소시엄), ▲수원시 영통 신명동보아파트 등 총 1조 7408억원을 수주하며 1년 만에 리모델링사업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덕분에 현대건설은 지난해 한남3구역처럼 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없었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1위에 올랐다는 것에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무되어 있다”며 “올해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사업지들이 남아있는 만큼 5조 클럽 가입과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라는 위업 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