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며 올해 3분기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작년말보다 1700만 개 증가한 52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도 같은 기간 2315건으로 지난해말(1744건)보다 571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명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지만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효율적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감원 본원 내 특사경 수사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배정한 사건 수사만 담당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 총원을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그 중 금감원 본원 특사경도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과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긴급조치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거래소 심리자료 기초조사 ▲금융위 특사경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이 남부지검에 파견한 수사협력단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됩니다. 이들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내년 1분기에는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