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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인원 2배로…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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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7, 2021, 14:12:33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발표
인원 16명→31명..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반 수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며 올해 3분기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작년말보다 1700만 개 증가한 52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도 같은 기간 2315건으로 지난해말(1744건)보다 571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명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지만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한 결과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효율적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감원 본원 내 특사경 수사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Fast-Track)사건 중 검사가 지휘·배정한 사건 수사만 담당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 총원을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그 중 금감원 본원 특사경도 15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과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직무범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긴급조치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거래소 심리자료 기초조사 ▲금융위 특사경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이 남부지검에 파견한 수사협력단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됩니다. 이들은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내년 1분기에는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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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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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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