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과속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부터 신설·변경되는 각종 사항을 알리고자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해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처음으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종피보험자는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도 확대돼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정부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상품입니다. 내년부터는 ▲해지율 모범규준 마련 및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보험개발원 등에 해지율 관련 정보 분석·공유 강화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가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 업무 겸영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도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