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은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이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약 2조 1000억 원(30만 건)의 부실채권이 감면율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 후 3개월 이상 경과해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로써 약 8000억 원(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 변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산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의 3단계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합니다. 고 위원장은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채무조정은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높여 회수율과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를 통지할 때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과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 중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보험·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