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URL복사

Thursday, December 30, 2021, 13:12:07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지원
햇살론 등 대출한도 확대..DSR 규제 강화
코로나19 피해자 상환유예 연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내년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계대출은 좀 더 까다로워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은 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과세는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3년~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합니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월부터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 밖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됩니다. 또한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3%p~ 0.1%p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간 동일하게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제도를 변경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