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내년부터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계대출은 좀 더 까다로워지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은 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먼저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과세는 면제합니다.
금융위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3년~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합니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420억 원)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월부터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지방 3억 원에서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 밖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내년 2월 500만 원 상향됩니다. 또한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3%p~ 0.1%p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간 동일하게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제도를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