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Distribution 유통

“프리미엄·친환경 담아”…신세계百, 설 선물세트 본판매

URL복사

Sunday, January 09, 2022, 06:01:00

14일부터..전년比 25% 늘린 54만 세트
선물하기 서비스 등 SSG닷컴 판매 확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2022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물량은 지난 설보다 25% 늘린 54만여 세트입니다. 비건 치약·핸드케어 세트 등 친환경 및 비건 관련 선물 세트의 비중을 20% 확대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1759년 영국의 큐 왕립 식물원에서 영감을 받아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핸드워시· 핸드크림·비누 등으로 구성한 ‘큐가든 프리미엄 세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비건 인증 스위스 치약 ‘큐라프록스 비유 미니치약 6종 세트’ 등이 있습니다.

 

한우·과일 등 명절 선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상품에는 친환경 패키지를 확대했습니다. 먼저 종이로 만든 과일 바구니를 전 점에서 선보입니다. 기존 과일 바구니는 라탄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종이와 마 소재로 제작해 제공합니다.

 

사과·배 등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사용되는 종이 박스의 인쇄도 달라졌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추석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코팅 재생 용지에 콩기름 인쇄로 종이 박스를 제작해 화학 원료 비중을 줄였습니다.

 

축산과 수산 선물세트를 담는 친환경 보냉백도 확대 도입합니다. 지난 추석, 신세계가 업계 최초로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선보인 친환경 보냉백을 기존 60%에서 75%까지 사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이 보냉백은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원단인 R-PET와 폐의류, 종이 보드 등으로 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선물 세트도 확대해 선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과 함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개정되며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우·굴비 등 상품의 물량을 작년 설보다 20% 늘렸습니다.

 

특히 집에서도 레스토랑의 맛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유명 맛집·특급호텔과의 협업 상품 등 차별화된 선물세트의 물량도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유명 맛집 협업 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보해 수요 잡기에 나섭니다.

 

이외에도 신세계백화점 축산 바이어가 직접 경매에 참여한 ‘직경매 한우 선물세트’ 등도 소개합니다. 신세계 직경매 한우 선물세트의 대표 상품으로는 ‘직경매한우 스테이크’, 직경매한우 만복’ 등이 있습니다.

 

올해도 비대면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SSG닷컴을 통한 온라인 상품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온라인 전용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렸습니다. 프리미엄 한우·이색 과일 세트 등과 함께 ‘오설록’, ‘듀오락’과 단독 기획한 가공·건강식품 세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SG닷컴 내 백화점 상품은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한 번에 최대 200명에게 선물할 수 있는 ‘대량 구매’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SSG닷컴 전용 사은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전용관과 신세계몰에서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100만원까지 SSG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19일까지 행사카드로 2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를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다가오는 설을 맞아 고객 수요가 많은 친환경·프리미엄 선물세트를 20% 늘려 준비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