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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실구매가 2000만 원 후반 전기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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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0, 2022, 11:01:27

쌍용차 자사 첫 전기차 3월 출시
11일부터 사전예약, 보조금 등 보태면 2000만 원 후반대 구매 가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자사의 첫 번째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 출시를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사전계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출시 예정인 코란도 이모션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및 구매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면 준중형 전기 SUV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SUV와 비슷한 수준의 2000만 원 대의 가격까지 구매가가 낮아집니다.

 

실제로 코란도 이모션의 판매 가격(개소세 3.5%)은 트림에 따라 ▲E3 4056만 원 ▲E5 4598만 원입니다. 전기차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E3 3880만 원 ▲E5 4390민 원으로 여기에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면 2000만 원 후반의 금액으로 구매 가능할 수 있습니다.(서울기준 최대 900만 원)

 

코란도 DNA를 이어받은 코란도 이모션의 외관 디자인은 대담한 양감을 기본으로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해 어번 드라이빙(urban driving) 스타일링을 추구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를 모티브로 한 범퍼와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입체적이고 간결한 리어 램프는 e-SUV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조했고 날렵한 측면 캐릭터 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하이테크 감성이 조화를 이룬 디지털 인터페이스 블레이즈 콕핏(Blaze Cockpit)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9인치 인포콘 AVN ▲인피니티 무드램프의 조합을 통해 고도의 첨단기술과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 키 및 스마트폰 없이 차량 외부에서 헤드램프 ON/OFF, 도어개폐, 공조기능 컨트롤 등은 물론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터치 패널(STPM)을 적용해 편리성을 더 했습니다..

 

최대 출력 140kW(190ps), 최대 토크 360Nm(36.7kg.m) 모터를 탑재했고 능동형 주행안전 보조기술인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IACC)을 포함한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 딥컨트롤(Deep Control)과 8개의 에어백을 적용했습니다, 차체에는 초고장력·고장력 강판이 74%가 적용된 견고한 차체 구조를 갖춰 유로 NCAP 5Star(★★★★★) 안전성을 획득했습니다.

 

이 외에도 코란도 이모션은 운전자에게 친숙하고 조작이 쉬운 레버 타입의 전자식 변속 시스템(SBW: shift-by-wire)과 고효율 및 고출력 구동 시스템을 탑재했고 골프백 4개(또는 유모차 2개)와 보스턴백(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시에 수납 가능한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개소세 할인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2000만 원 대 후반에 코란도 이모션을 구매할 수 있다"며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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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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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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