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만 18세가 넘어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가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보호종료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400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청년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가전제품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 주택이며, 거주는 최대 6년 간 가능합니다. 주택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신청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일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은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 신청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