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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조각투자에 꽂혔다는데…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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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0, 2022, 14:01:01

빌딩부터 송아지·시계·와인·미술품까지 다양
투자 아닌 ‘공동구매’ 성격..안전장치 잘 따져봐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의 '조각투자' 범위가 주식·부동산 등 기존 상품을 넘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계·와인·미술품 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송아지까지 다양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기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던 도심 상업용빌딩 투자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카사(Kasa)’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카사는 부동산 지분을 ‘댑스(DABS, 디지털수익증권)’라는 증권으로 쪼개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댑스의 가격은 5000원이며 구매한 댑스 수만큼 3개월마다 임대 수익을 배당받고 건물 매각 시 차익도 나눠 받습니다. 카사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빌딩이 아닌 가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세컨서울(2nd Seoul)’은 서울 지도를 활용한 가상 부동산을 총 694만개의 ‘타일(조각)’로 나눠 마케팅·NFT 전시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세컨서울 운영사 엔비티는 베타서비스 후 정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계·그림·가방 등 고가의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조각투자도 나왔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는 최소 투자금액 1000원으로 스니커즈·미술품 등을 공동구매한 뒤 상품이 판매되면 수익을 나눠갖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투에 따르면 작품 당 판매기간은 평균 40일~50일이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은 17% 정도입니다.

 

소투 운영사 서울옥션블루 관계자는 “참여자가 물건의 지분을 구매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소유권이 발행된다”며 “조각투자는 증권투자가 아니라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각투자 상품 구매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가 아닌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역시 많은 경우 증권사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각투자가 증권이 아니라면 참여한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조각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품의 수익구조와 투자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스는 가치가 상승할 명품을 운영사가 먼저 매입한 다음 조각투자 참여자들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후 시세가 목표가액에 도달하면 상품을 판매해 참여자들이 차익을 나눕니다.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조각투자라는 상품이 새롭게 나온 개념이라 저희도 BM과 서비스를 설명할 때는 펀딩·투자·환수 등의 기존 증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스는 현재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금융당국의 관리·규제와는 별개의 플랫폼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또 “향후 피스 서비스를 금융상품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모 등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현재 스타트업은 증권사의 라이선스나 자본금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정식으로 증권사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명품도 부동산 이외에도 ▲와인·위스키·가상세계의 NFT 작품 등을 판매하는 ‘트레져러’ ▲될성부른 송아지 소유권을 나눠 파는 ‘뱅카우’ ▲음악저작권을 쪼개 파는 ‘뮤직카우’ 등이 있습니다.

 

뱅카우는 소비자와 농가를 연결해 주는 한우 구매 플랫폼입니다. 참가자들이 최소 투자금 4만원으로 6개월령 송아지를 공동구매하면 농가가 사육한 뒤 경매에 넘겨 수익을 참가자와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stockeeper)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유권 양도 의뢰를 하면 뱅카우는 소유권을 조각내 펀딩을 진행한다”며 “투자자는 소를 키우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농가는 확보한 자본으로 송아지를 더 구매하거나 현대화 증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플랫폼은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서비스인만큼 소유권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없다”며 “경매에서 한우 가격이 낮아질 리스크는 있지만 한우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시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를 기존 법령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 형태의 자산을 구매한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제도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각투자는 돈으로 지분을 사는 것이니 전통적인 증권 투자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기존의 투자와는 달리 새로 등장한 현상이기에 아직 감독당국도 어떤 법을 적용할 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제도권 금융은 철저한 감독과 검증 하에 사업을 하니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어느정도 보장돼있다”며 “조각투자는 제도권 금융이 아닌 만큼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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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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