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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조각투자에 꽂혔다는데…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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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0, 2022, 14:01:01

빌딩부터 송아지·시계·와인·미술품까지 다양
투자 아닌 ‘공동구매’ 성격..안전장치 잘 따져봐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Z세대(1980년대~2000년대생)의 '조각투자' 범위가 주식·부동산 등 기존 상품을 넘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계·와인·미술품 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송아지까지 다양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 기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의 영역이던 도심 상업용빌딩 투자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카사(Kasa)’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입니다. 카사는 부동산 지분을 ‘댑스(DABS, 디지털수익증권)’라는 증권으로 쪼개 실시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댑스의 가격은 5000원이며 구매한 댑스 수만큼 3개월마다 임대 수익을 배당받고 건물 매각 시 차익도 나눠 받습니다. 카사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습니다.

 

실제 빌딩이 아닌 가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세컨서울(2nd Seoul)’은 서울 지도를 활용한 가상 부동산을 총 694만개의 ‘타일(조각)’로 나눠 마케팅·NFT 전시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세컨서울 운영사 엔비티는 베타서비스 후 정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계·그림·가방 등 고가의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조각투자도 나왔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는 최소 투자금액 1000원으로 스니커즈·미술품 등을 공동구매한 뒤 상품이 판매되면 수익을 나눠갖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투에 따르면 작품 당 판매기간은 평균 40일~50일이며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은 17% 정도입니다.

 

소투 운영사 서울옥션블루 관계자는 “참여자가 물건의 지분을 구매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소유권이 발행된다”며 “조각투자는 증권투자가 아니라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조각투자 상품 구매는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가 아닌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역시 많은 경우 증권사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입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각투자가 증권이 아니라면 참여한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봐야 한다”며 “조각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품의 수익구조와 투자 규모 등 여러 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스는 가치가 상승할 명품을 운영사가 먼저 매입한 다음 조각투자 참여자들의 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후 시세가 목표가액에 도달하면 상품을 판매해 참여자들이 차익을 나눕니다.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조각투자라는 상품이 새롭게 나온 개념이라 저희도 BM과 서비스를 설명할 때는 펀딩·투자·환수 등의 기존 증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피스는 현재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기에 금융당국의 관리·규제와는 별개의 플랫폼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또 “향후 피스 서비스를 금융상품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모 등을 활용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현재 스타트업은 증권사의 라이선스나 자본금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정식으로 증권사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명품도 부동산 이외에도 ▲와인·위스키·가상세계의 NFT 작품 등을 판매하는 ‘트레져러’ ▲될성부른 송아지 소유권을 나눠 파는 ‘뱅카우’ ▲음악저작권을 쪼개 파는 ‘뮤직카우’ 등이 있습니다.

 

뱅카우는 소비자와 농가를 연결해 주는 한우 구매 플랫폼입니다. 참가자들이 최소 투자금 4만원으로 6개월령 송아지를 공동구매하면 농가가 사육한 뒤 경매에 넘겨 수익을 참가자와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stockeeper) 관계자는 “농가에서 소유권 양도 의뢰를 하면 뱅카우는 소유권을 조각내 펀딩을 진행한다”며 “투자자는 소를 키우지 않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농가는 확보한 자본으로 송아지를 더 구매하거나 현대화 증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플랫폼은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서비스인만큼 소유권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없다”며 “경매에서 한우 가격이 낮아질 리스크는 있지만 한우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시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를 기존 법령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유 형태의 자산을 구매한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제도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각투자는 돈으로 지분을 사는 것이니 전통적인 증권 투자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기존의 투자와는 달리 새로 등장한 현상이기에 아직 감독당국도 어떤 법을 적용할 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제도권 금융은 철저한 감독과 검증 하에 사업을 하니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어느정도 보장돼있다”며 “조각투자는 제도권 금융이 아닌 만큼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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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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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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