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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성’ 여부 따라 투자자 울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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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7, 2022, 08:05:58

조각투자사 대부분 증권업 면허 없어..‘증권’ 규정 시 업무정지 가능
소유권 분할 플랫폼 증권성 부인..‘소유권 거래 시 규제대상 제외’ 규정 인용
금융위 “권리의 실제 내용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업무정지를 결정한다면 조각투자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정지에 따라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예치금 반환 ▲소유권·청구권 주장 ▲상품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등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당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실물자산은 존재함에도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투자사들은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부족해 증권사 면허를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절한 시장가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어렵고, 증권사 면허를 받아 개인 거래가 허용될 경우 시세조작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우 공동구매 플랫폼 '뱅카우'는 참여자 간 소유권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한우 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한우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는 주식시장 정도의 가격안정성을 담보할 만큼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며 "시세 거래가 허용된다면 시세조작의 위험도 있고, 이 경우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을 지켜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사들은 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소유권을 분할·판매하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중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용한 주장입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뱅카우의 서비스는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형태라 증권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투자자 간 소유권 거래가 불가능해 증권의 요소인 유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롤렉스 시계 등 명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도 소유권 분할을 강조했습니다.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지난달 21일 "피스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옥석이 분별됨으로써 피스 서비스의 안정성과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할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증권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투자사 중에는 참여자의 소유권을 명시하면서도 상품 처분권을 사업자가 행사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유권은 문서 등을 통해 보장하지만 참여자가 상품 매매를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NFT 미술품 공동소유 서비스를 진행하는 '피카프로젝트'는 공동구매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카프로젝트는 거래계약서에 "작품에 대한 처분권은 주식회사 피카프로젝트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처분권은 피카프로젝트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품의 매매 등 처분을 위탁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소유가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에서 "분할소유권 거래에서 지분권자들은 이익이나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지분권을 취득하므로 지분권자의 권리에 ‘투자성’이 내포돼있다"며 "플랫폼 약관에서 사업자의 처분권을 미리 수여할 경우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아직 증권성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가 모이지 않은 만큼 조각투자사들의 증권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성 판단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사례 역시 지난달 20일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이 최초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성은 방법·형식·기수과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형식적 소유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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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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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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