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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증권성’ 여부 따라 투자자 울고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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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07, 2022, 08:05:58

조각투자사 대부분 증권업 면허 없어..‘증권’ 규정 시 업무정지 가능
소유권 분할 플랫폼 증권성 부인..‘소유권 거래 시 규제대상 제외’ 규정 인용
금융위 “권리의 실제 내용 기준으로 증권성 판단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금융당국의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조각투자 업체들의 소유권 분할 여부가 증권성 인정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성 인정 여부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은 금융 투자 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종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조각투자 상품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증권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 정부 인가를 받고 운영되는 플랫폼은 내년 12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카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조각투자사들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된다면 기존 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업무정지를 결정한다면 조각투자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정지에 따라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예치금 반환 ▲소유권·청구권 주장 ▲상품 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등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당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실물자산은 존재함에도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조각투자사들은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부족해 증권사 면허를 받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상품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절한 시장가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기 어렵고, 증권사 면허를 받아 개인 거래가 허용될 경우 시세조작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한우 공동구매 플랫폼 '뱅카우'는 참여자 간 소유권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한우 판매로 얻는 수익 외에 한우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는 주식시장 정도의 가격안정성을 담보할 만큼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며 "시세 거래가 허용된다면 시세조작의 위험도 있고, 이 경우 피해를 받는 소비자분들을 지켜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사들은 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소유권을 분할·판매하기에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중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용한 주장입니다.

 

스탁키퍼 관계자는 "뱅카우의 서비스는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형태라 증권성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투자자 간 소유권 거래가 불가능해 증권의 요소인 유통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롤렉스 시계 등 명품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도 소유권 분할을 강조했습니다.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지난달 21일 "피스는 투자대상 현물의 소유권인 물권을 사전에 100% 취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바이셀스탠다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의 옥석이 분별됨으로써 피스 서비스의 안정성과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분할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증권성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플랫폼 참여자들이 실제로 소유권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투자사 중에는 참여자의 소유권을 명시하면서도 상품 처분권을 사업자가 행사하는 운영사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유권은 문서 등을 통해 보장하지만 참여자가 상품 매매를 결정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NFT 미술품 공동소유 서비스를 진행하는 '피카프로젝트'는 공동구매 참여자들의 소유권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카프로젝트는 거래계약서에 "작품에 대한 처분권은 주식회사 피카프로젝트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처분권은 피카프로젝트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품의 매매 등 처분을 위탁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소유가 아닌 투자상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에서 "분할소유권 거래에서 지분권자들은 이익이나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전 지분권을 취득하므로 지분권자의 권리에 ‘투자성’이 내포돼있다"며 "플랫폼 약관에서 사업자의 처분권을 미리 수여할 경우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아직 증권성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가 모이지 않은 만큼 조각투자사들의 증권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성 판단에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한 사례 역시 지난달 20일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단이 최초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성은 방법·형식·기수과 관계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증권성 판단 기준이 형식적 소유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발행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치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을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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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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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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