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한 임차인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건수 중 절반 가량은 월세 계약이었으며, 임차 시 높아진 전월세 비용 부담으로 주택 면적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내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의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갱신 거래는 3만 7226건, 신규 거래는 9만 8958건으로 나타됐습니다.
갱신 계약규모와 신규 거래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상이한 판도가 나왔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전세가 78.1%(2만 9074건)으로 월세에 비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월세는 21.9%(8152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신규 거래건수의 경우 월세 계약비중이 48.5%(4만 7973건)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다가구가 갱신 거래에서 29.8%, 신규 거래에서 67.1%로 집계되며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R114는 1인 가구 임대가 자주 이뤄지는 원룸 등이 많아져 단독·다가구에거 거래 비중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의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주택이 전체 임대 계약 주택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54.6㎡(전용면적, 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갱신 계약 평균은 65.7㎡, 신규 계약 평균은 50.4㎡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는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전월세 비용 부담이 늘어나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 뿐만 아닌 갱신한 기존 임차인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갱신계약을 한 기존 임차인들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며 “7월 이후에는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 수요와 함께 이사철 수요도 움직이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