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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전략기술 선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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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5, 2022, 14:01:42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 의결
반도체 신기술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 우위' 목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 됐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힙니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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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2024.03.18 17:16: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철강 제조 및 소비 기업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철강이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으로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로드맵 과정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입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The Clean Competition Act)이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철강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탓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 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 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 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 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 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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