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약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6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9조원) 방역 지원(1.5조원), 예비비(1조원)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억원을 늘려 16조9000원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방역 지원에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2차 추경 편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