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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 1.25% 기준금리 동결…“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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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4, 2022, 13:02:06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경기 불확실성 고려
국내경제 수출 증가·소비 회복 전망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밝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더라도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잇달아 올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고용 상황 역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달 들어 급격히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금리인상의 억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통위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는 오는 4월 14일 금통위에서 다시 인상 여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의 격차는 1.00∼1.25%p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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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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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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