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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2일 출범, 포스코 지주회사 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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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2, 2022, 10:03:36

1월 임시 주총에서 포스코 물적분할안 통과
1968년 설립 이래 54년 만에 지주사 체제 변경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포스코[005490]가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출범시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의 물적분할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1968년 설립 이래 54년 만에 이날부터 지주사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새 지배구조는 포스코홀딩스가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의 자회사가 놓이는 형태로 바뀝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난해 9월 기준 9.74%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입니다. 이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 등 외국인이 5.23%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신사업을 발굴하고 그룹 전반의 사업 개편과 시너지 확보,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주력 산업인 철강에 친환경 소재라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특히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철강 ▲이차전지소재 ▲ 리튬·니켈 ▲ 수소 ▲ 에너지 ▲ 건축·인프라, 식량 ▲ 미래사업 등 7대 핵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철강은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근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생산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양·음극재 생산능력을 현재의 11만5000t(톤)에서 2030년 68만t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원료인 리튬과 니켈 사업은 자체 보유한 광산과 염호를 통해 2030년까지 리튬 22만t, 니켈 14만t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소 사업은 2030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 2조3000억원, 생산 50만t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후 20년간 사업을 고도화해 2050년까지 연간 700만t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톱10' 수소 공급 기업으로 위상을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철강 부문의 수소환원제철과 포스코에너지의 발전사업만으로도 국내 최대 수소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소사업은 포스코그룹 내 미래 사업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에서는 천연액화수소(LNG)와 암모니아, 신재생에너지 등 수소 경제와 연계한 사업을 확대하고 건축·인프라 분야에서도 제로에너지 빌딩, 모듈러 건축, 수소생산플랜트 등 친환경 분야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식량사업은 국제환경인증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하며 지주회사 체제 아래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을 통한 미래 사업 발굴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 벤처펀드 조성과 유망 벤처투자 발굴·투자 등을 통한 사업 역량 강화 등도 검토합니다.

 

포스코는 철강산업이 성수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수년 전부터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기업을 표방하며 신성장산업에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철강과 신사업 간의 균형성장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회사의 성장 노력이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는 기존 서울 설립 방침을 철회하고 소재지를 포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미래기술연구원 본원도 포항에 자리잡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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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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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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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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