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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 지연·거절·삭감 ‘건당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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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4, 2016, 11:03:19

금융위, 보험사기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상정 후 2년 6개월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법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방법도 조직화되고, 방식도 흉악하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이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야당 및 정부가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벌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경우 보험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법 내용에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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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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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中 품목허가 획득…“2027년까지 100개국 확대”

대웅제약 펙수클루, 中 품목허가 획득…“2027년까지 100개국 확대”

2025.09.05 18:41:18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적응증은 역류성식도염 치료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M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항궤양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변화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2022년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3세대 치료제로, 기존 PPI(프로톤 펌프 저해제)의 단점인 느린 약효 발현, 짧은 반감기, 식전 복용 제한을 개선했습니다. 긴 반감기로 ‘야간 속쓰림’ 개선에 강점을 보이며, 위산 역류에 따른 만성 기침 완화 효과까지 임상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약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웅제약은 2026년 하반기 중국 발매를 목표로 현지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을 본격 전개할 방침입니다. 회사는 펙수클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펙수클루는 출시 3년 만에 국내외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인도,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등 6개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중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에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출 국가는 30여 개국이며, 오는 2027년까지 100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중국 품목허가는 펙수클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계 최대 항궤양제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치료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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