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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촌코오롱 리모델링 수주…사업비 44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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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7, 2022, 09:03:25

현대맨숀·강촌아파트 이어 동부이촌동 3번째 리모델링 대열 합류
수평·별동증축 통해 지하 6층~지상 25층, 10개동, 959가구 조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촌코오롱리모델링조합은 지난 16일 개최한 조합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촌코오롱은 현대맨숀(롯데건설 시공), 강촌아파트(현대건설 시공)에 이어 세 번째로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수주 단지가 모두 이촌동 북부 주거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한가람아파트까지 리모델링에 돌입하면 이촌동 북부 주거벨트 일대는 ‘리모델링 타운’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44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평증축 및 별동 시공을 통해 기존 최고 22층, 834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6층~지상 25층, 10개동, 959가구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부대복리시설도 조성됩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새 단지명으로 ‘래미안 이스트빌리지’를 제안했습니다. 삼성물산 측은 “‘동부이촌’이라는 이름에 담긴 상징성을 계승하면서, 뉴욕 맨하탄 남부의 이스트빌리지처럼 트렌디하면서도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동부이촌동의 지리적∙문화적 특징을 반영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지는 용산가족공원이 인접한 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거실의 방향을 공원 쪽으로 배치하는 등 조망권에 초점을 기울여 설계할 예정입니다. 외관에는 측벽 아트파사드 디자인과 커튼월룩을 적용할 예정이며, 문주와 스트리트형 조형물, 조경도 통합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리모델링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촌코오롱 리모델링 사업의 가치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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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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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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