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며 "지난해 12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금년 3월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미리 알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고,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기적용 중입니다. 방안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구간별 0.05%씩 적용한다는 것과,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