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하락세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값, 용산구만 9주 만에 상승

URL복사

Thursday, March 31, 2022, 15:03:13

한국부동산원, 2022년 3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발표
용산구, 이촌동·한강로동 노후 단지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용산구 주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9주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하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데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까지 나오며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3월 4주(3월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권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주와 같은 -0.01%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과 경기 또한 -0.02%의 하락률로 각각 9주,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가 상승하거나 가격 보합권으로 접어들며 지난 주 하락폭(-0.03%)보다는 내림세가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 64개에서 75개로, 보합 지역은 25개에서 28개로 증가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87개에서 73개로 감소했습니다.

 

서울권의 경우 용산구가 새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약속으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이촌동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확정된 국방부가 위치한 한강로동 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며 전체 아파트 가격 오름세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이상 0.01%)는 한강변 신축 및 재건축 기대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동구 등 4개 자치구는 보합권으로 진입하며 지속되던 하락세의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0.04%)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내림세가 심화 또는 지속되며 서울 전체 권역의 연속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2주 연속 보합권을 기록한 양천구(-0.01%)는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는 시흥(-0.12%)을 비롯해 화성(-0.11%), 오산(-0.10%), 하남, 용인, 안양(이상 -0.06%)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안성은 저평가 인식 있는 일부 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며 0.1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송도신도시에서 매물 적체현상이 나타난 연수구(-0.07%)를 비롯해 계양구(-0.04%), 부평구, 남동구(이상 -0.03%)에서 매매값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권은 지난 주와 같은 0.01%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제, 군산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오른 전북(0.11%)이 지방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남(0.09%), 강원(0.05%), 충북(0.03%), 경북(0.02%) 등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락률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과 대구는 각각 -0.14%, -0.15%의 하락률로 36주 연속, 20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와 중구에서 입주물량 등의 원인으로 권역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금리인상 기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매수문의가 줄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 단지나 일부 고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되며 약보합세를 유지한 모습"이라며 "지방은 지역 내 핵심산업 개선 또는 학군, 주거환경 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