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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총]KT 구현모 “지주형 전환 관심있다”…계열사 IPO일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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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31, 2022, 15:03:40

31일 KT연구개발센터서 제40기 정기 주총 개최
박종옥 KT대표 사내이사 자진 사퇴, 사내이사 1명 공석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T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에 앞서 사내이사 재선임 후보에 올랐던 박종옥 KT각자대표(경영기획부문장 안전보건총괄)은 사내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박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 것이 자진사퇴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KT는 올해 1월 기존 구현모 단독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박종옥 대표를 안전보건업무총괄(CSO)로 선임했습니다. 박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은 후보 사퇴로 무산됐지만 윤경림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은 가결됐습니다. 

 

사외이사에는 현 KT 이사회 의장이자 전 과학기술부 차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지낸 유희열 사외이사가 ICT 분야의 정책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재선임됐습니다. 또한 보험업계 최장수인 11년간 CEO로 활동했으며 현재 라이나생명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홍 벤자민(Hong Benjamin) 사외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현재 한진중공업 감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헌 세종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이 외에도 정관 일부를 변경해 주주환원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주주 배당에 대해 ‘기타의 재산’을 추가해 금전과 주식 외에 향후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추진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업무’를 목적사업에 추가했습니다. KT는 통신과 금융 데이터 등을 융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T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 24조8980억원,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41.2% 증가한 1조67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재무제표 승인에 따라 배당금은 전년대비 41.5% 증가한 주당 191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구현모 대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주형 전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IPO 준비 기업은 밀리의서재와 케이뱅크이고, 케이뱅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IPO를) 준비 중이고 상당한 가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표는 부동산 등 자산이 약 30조원 가량으로 평가받는 KT의 시총 규모가 최근 9조원 선에서 머무는 것과 관련 "KT 주가는 아직도 낮다고 생각하고 실제 가치가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KT의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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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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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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