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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제주관광공사와 ‘맛있는 제주 만들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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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6, 2022, 11:04:32

지역과 동행·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호텔신라(대표 이부진)는 제주관광공사와 사회공헌 활동의 협업을 위해 ‘안심으로 더 맛있는 제주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안심채움’과 호텔신라의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공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약 내용에는 ▲양사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를 통한 공동의 협력사업 전개 ▲제주관광공사의 지역활성화 사업과 호텔신라의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도모 ▲해외관광객 대상 제주 음식과 문화 홍보 ▲양사 봉사단이 협력한 공동 봉사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음식문화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는 공통 목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호텔신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채움 캠페인과 맛있는 제주만들기의 강점을 접목해 제주 관광 만족도 향상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하주호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이번 협약은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삼성 CSR 비전 아래, 제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텔신라가 2014년부터 제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맛있는 제주만들기’는 호텔이 보유한 조리법, 서비스 교육과 더불어 식당 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등을 개선해 영세식당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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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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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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