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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5월 일본·동남아 노선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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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1, 2022, 11:04:20

일본 노선 주 1회·동남아 노선 주 2회 운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티웨이항공[091810]이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됐던 일본과 동남아 노선 운항을 오는 5월부터 재개합니다.

 

11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인천~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등 일본 노선과 인천~베트남 다낭·호찌민, 인천~태국 방콕 노선 등 동남아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일본 노선은 주 1회, 동남아 노선은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 인천~괌 노선 운항을 재개하며 5월부터 주 4회씩 운항할 계획입니다. 운항 중인 인천~사이판 노선 또한 현재 주 2회 운항에서 주 4회로 늘립니다.

 

티웨이항공은 국제선 재운항을 기념하는 의미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오는 5월 29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할인 판매액은 1인 편도 총액운임 기준 최저가인 ▲인천~후쿠오카 18만7500원 ▲인천~오사카 22만7500원 ▲인천~도쿄 20만3300원 ▲인천~방콕 29만5930원 ▲인천~호찌민 40만4100원이며 탑승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티웨이항공은 정부의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지속해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입한 대형기 A330-300 기종은 3호기까지 도입이 완료될 경우 상반기 이내에 국제선에 투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재운항과 증편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단거리 노선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동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도 취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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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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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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